종부세 완화 되는데 했는데. 특히 종부세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저가 2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세금 불평등에 대한 민원을 대응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세웠고 1주택자의 경우는 이전 공제 대출 가능 금액 11억원에서 3억을 추가한 14억까지 종부세 공제를 이번 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려고 하였는데요. 사실 공시가 14억이면, 거래되는 가격 기준 20억정도 되는 금액이니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확 줄어드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거이 옛날 5년간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공제금액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14억 특별공제는 아직 국회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 세율과 기본 공제금액, 세부담 상한율 등이 전반적으로 변경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기본 공제금액은 18억으로 크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이전 12억원. 만일 18억원의 1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야 기존에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 해당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종합부동산악지형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2023년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 공제금액은 12억입니다이전 11억원. 그렇다면 원칙대로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이 항상 유리할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종합부동산악지형 개정 법안
22년 종부세 대상자는 12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28.9만 명이 늘었고 주택 보유자의 8 정도입니다.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17년과 비하면 과세 인원이 약 4배 정도 증가했다. 22년 공시지가를 종부세 적용 기준으로 정하려면 과한 부과를 염려해 행정부가 세법을 완화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인하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1 주택자로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고령, 장기보유 1세대 주택자 납부유예 도입 1가구 1 주택자에 관하여 3억 원의 특별공제14억를 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들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단독면의 변경을 했다면 고령, 장기보유 공제 신청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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