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뜻 항목 많이 받는 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뜻 항목 많이 받는 법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현재는 공제항목들을 조회가 가능하지만 1월 18일부터는 미리 계산을 해보거나 정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 등이 오픈될 예정인데요.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매해 올해는 얼마를 뱉어낼까 한숨쉬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미혼 직장인분들은 뱉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소개할 인적공제를 잘만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연말정산이란 본인이 미리 냈던 세금과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많이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뱉어내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세금을 덜 내기위한 혹은 더 받기위한 방법에는 여러가지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월세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월세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1.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 예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가능 2. 근로자 혹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3.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사용중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공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카드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연봉의 14은 신용카드를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이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살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부모 1명이 있다면야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녀 300 부모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매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월급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500만 원이 있다면야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합계액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이미 해당금액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므로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집안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여야 하며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지만 기본공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이라면 나이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가 추가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게 된다면 자녀의 세액감면 역시 남편이 받아야합니다. 세액감면 항목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따라서 받게 되는 소득공제 금액과 세액감면 금액을 모두 비교했을 때 부부 중 누가 가져가면 유리한지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하므로 형제 자매 중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모두 수입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Chapter.3 주택청약종합예금 중도 해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당해 연도의 불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청약을 사용하여 분양권에 당첨되었지만 만기와 같은 계약 만료에 의한 해지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외의 가입기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 주택의 크기가 85㎡을 초과한다면 과세기간 이후 불입한 금액의 6%를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변경되는 공제 항목은?

올해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과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난임시술비와 같은 의료비 공제도 확대됩니다. 특히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가 이전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이전 15에서 20로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건강검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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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살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부모 1명이 있다면야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녀 300 부모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매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월급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