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 기준

일상다반사알쓸신잡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은 꼭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 시스템이 없습니다.면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부양가족이 홈택스 로그인 후 간소화 자료 PDF 다운로드, 공제신고서 작성 후 공제신고서 PDF 다운로드 후 해당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달하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아래처럼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조회가 됩니다.

등록방법은 아래 절차대로 등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방법

홈텍스에서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르시면 위 화면처럼 나옵니다. 2번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선택 후 본인인증 방법이 5가지 나오는데 연관된 부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본인인증 신청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릴 대상자의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이 있는 경우라면 간편하게 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된답니다.

그밖에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받는 사람을 적으면 되고, 자료 제공자는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적으면 된답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부양가족 소득 기준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확인할 사항으로는 소득금액 100만 원은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분리과세,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런 비용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으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추가공제, 장애인 경우는 20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면서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인 경우는 1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수단

자료 조회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인 내 정보를 기입 자료 제공자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기입 후 자료 조회 동의 체크 후 신청하기 선택 자료제공자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는 경고창이 나오는데 확인을 누른다.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해서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난 휴대폰으로 인증 했다.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이 정상 처리된 경우 처리되었다는 안본인이 나오고 이제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제공유된 현황 조회 조회하기 누르시면 조회가 되고 취소 누를 경우 아마 제공동의가 삭제가 될 듯 합니다.

아래처럼 조회가 된다면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의 자료까지 잘 조회가 됩니다. 이상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이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홈텍스에서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르시면 위 화면처럼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으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