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기부금 부양가족 합산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기부금 부양가족관계 합산

연말정산 기부금 관련사항을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낸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는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공제한도부터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 (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 배우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주어진 공제대출 가능 금액 내의 기부금의 20% (1천만원 초과분 35%,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세액감면 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세액감면 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세액감면 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기부금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세액감면 대상 기부금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엔 이월한 금액에 15%(or30%)를 적용한 금액을 공제 기준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치자금제공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종교법인과 그 소속 단체의 관계
종교법인과 그 소속 단체의 관계

종교법인과 그 소속 단체의 관계

종교단체는 형식적으로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인 교단과 그 소속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개별 교회나 사찰 등 소속 종교단체의 대점은 별도의 규약과 조직을 갖추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있습니다.

세무상으로는 교단 아니면 종단의 경우 사단법인이나 재단회사 등 법인으로 되어 있고 개별교회나 사찰 등 그 소속단체는 거의 모든 교단이나 종단에 소속된 단체로서 법인인 교단이나 종단의 지점으로 취급되지 않고 별개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신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됩니다.

종교단체가 수익일을 할 경우?
종교단체가 수익일을 할 경우?

종교단체가 수익일을 할 경우?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에 따라 수익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관되게 발생합니다. 교유목적사업만 하던 종교단체가 새로이 수익일을 시작한 경우 수익경영관리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적용되는 재무상태표 등 서류를 첨부한 수익사업개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신고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은 계속적 사업적으로 발생하는 경영관리 중 수입으로 일시적으로 살생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의 범위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경영관리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과 대가를 받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이같이 것들을 말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다른 수익사업은 없이 이자소득만이 있는 경우 수익경영관리 개시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는 종교단체(교단 아니면 종단)인 경우와 해당 교단 아니면 종단의 소속 종교단체인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 통상 교단이나 종단으로 불리는 종교단체의 경우는 1. 자산 출연과 정관을 쓰고 2. 주무관청(시군구,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허가를 득한 후 3. 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 4.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발행 받습니다. 5. 만약 수익일을 하게 된다면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 6.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소속 종교단체인 경우는 1. 정관을 작성합니다. 2. 교단 및 종단을 통해서 소속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단체 증명 방법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체계인 고유번호는 10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가운데 2자리는 아래의 표와 같이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운데 두 자리를 체크함으로 해당 등록번호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 중간 2자리가 89 아니면 82인 경우에는 적격한 기부단체 일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관계 기부금 공제

합산 공제 가능숙한 바로 그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나이요건x, 소득요건o)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으로는 부양가족의 연 수익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부양가족의 내역과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적 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세액감면 대상 기부금

기부금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교법인과 그 소속 단체의

종교단체는 형식적으로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인 교단과 그 소속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개별 교회나 사찰 등 소속 종교단체의 대점은 별도의 규약과 조직을 갖추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가 수익일을 할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에 따라 수익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관되게 발생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