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온라인취업특강 모바일 구직외활동 인정 (2차 실업인정)
예전부터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 차례 수급받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뉴스를 최근 본 적이 있는데요. 2023년 5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까다로워질 듯하네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급여의 하한액이 더 낮아지고,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크게 증액하여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도 50 감액하는 등 많은 부분들이 논의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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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과 연관된 자주 묻는 질문들
Q. 취업촉진수당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네, 취업촉진수당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소득세율은 3.3이고, 지방소득세율은 소득세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촉진수당이 1,000,000원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33,000원, 지방소득세가 3,300원이 공제되어 이야말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63,700원입니다. Q. 취업촉진수당을 받으면 다른 복지혜택에 영향을 미치나요? A. 네, 취업촉진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이와 같이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최소강화
지금까지는 근로자 보험에 실직 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했으나, 변경된 제도에 따라 이 기간이 최대 10개월300일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참석을 거부하거나, 면접결과로 이루어지는 기업에서 취업을 반대하는 등의 허위나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구직급여가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신청방법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취업 혹은 사업 개시 후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취업 혹은 사업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일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지급다짐 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실업급여 문제점
그럼 고용보험 실업급여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나? 실업급여수급자가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 최고 186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안은 과거 실업급여 최저 지급액 약 184만 원 근로자가 세금을 제외된 받는 최저 임금액 약 180만 원 보다. 높아서 일하는 것보다. 놀면서 받는 돈이 많습니다.. 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건수는 12만 건이 넘었으며 그 금액 약 1180억 원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같은 기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가 2021년부터 10만 명이 넘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3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단순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촉진수당과 연관된 자주 묻는
Q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최소강화
지금까지는 근로자 보험에 실직 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했으나, 변경된 제도에 따라 이 기간이 최대 10개월300일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신청방법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