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오픈 시 등기 여부 오픈 집값 띄우기 X

실거래가 오픈 시 등기 여부 오픈 집값 띄우기 X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가격과 세금을 납부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연관 용어 중에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기준시가에 에 대하여 아래 에 정리해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거래가 신고 단어 그대로 땅이나 집이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산정할 때 과세기준으로 쓰입니다.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 주의 사항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 주의 사항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 주의 사항

주택담보대출이 많거나 주택의 권능 관계가 어려운 급매는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 대출이 많은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힘들 수 있어 한도 및 승계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의 변경이 잦거나 저당, 가압류 등의 여러 권능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는 경매를 피하기 위한 급매물인 경우가 많아서 구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값 교란행위 근절 대책
집값 교란행위 근절 대책

집값 교란행위 근절 대책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혹은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위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신고센터 종전집값담합 등 7개 행위rarr개선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50개 행위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에서 경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부동산, 토지의 현실 거래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따라 거래 계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의 실거래 데이터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 공장 및 창고 등 여러가지 유형의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KB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KB 부동산시세 조회서비스는 국민은행에서 개발한 리브 부동산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사용자들이 여러가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과 같은 여러가지 부동산 정보를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 유형, 가격, 면적 등을 이용하여 요구하는 조건으로 시세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매물을 노려야 하는 이유

급매물은 대부분 소유자가 급하게 돈을 융통해야 하는 자금의 문제 발생이거나, 현재 아파트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내놓고 급하게 갈아타야 할 상황이거나, 부모의 증여이거나, 해외 이민으로 인한 이주, 직장 이동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은 전세 만기일이 많이 남은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내 같은 타입보다.

가격을 낮춰 급매로 내놓기도 합니다. 실거주가 힘든 상황이라 조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내려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다른 물건에 비해 비교적 위험성이 낮고 안정되는 편이며, 가격 절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들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평가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가격은 재개발이나 신도시를 조성할 때 수용액의 기준액으로 사용되고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세금을 산정할 때 과세표준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매해 하반기에 공시지가를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3월에 확정합니다. 그리고 7월에는 이것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과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때는 건축물의 가치도 함께 정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활용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준시가는 땅과 그 위의 건물까지 포함한 전체에 대한 감정가를 말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용도와 신축년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 주의

주택담보대출이 많거나 주택의 권능 관계가 어려운 급매는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값 교란행위 근절 대책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국토교통부에서 경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부동산, 토지의 현실 거래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