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 알아보기
연말정산 혹은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금 신고 시공제받을 수 있는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에 대한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공제안 분명한 명칭은”주택마련예금 납입액 소득공제”로조특법 87조②에서 지정해서 있습니다. 주택청약으로 납입한 금액을연말정산 시 혹은 소득세금 신고 시공제받기 위해선아래와 같은 5가지 기초 조건을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제외)2.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임대출한도 산출 시 세금 면제 소득은 제외)3. 근로자 자신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말일(12/31)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하며,세대원인 경우에는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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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 요건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자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소득공제 대상 X) 해당 과세 연도의 총임대출한도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해당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는 주택자금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수입이 있는 국내 거주자 중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 연도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즉,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연중 일년 내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 사례별 정리
(단, 2009년 기존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에 한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필자는 보기 ⑥에 해당되어 많은 세금을 환수겪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주택 보유 이력이 있어 청약예금 기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택을 매도함으로써 기존에 받고 있던 장기주택 저당차입급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도 사라져 버려 세금이 더욱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이란?
주택(아파트)을 분양 받기 위해 가입하는 은행 예금 상품으로 매달 예금 형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일시예치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아래의 4 종류가 있으나 현재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보유 여부, 세대주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단, 전 금융기관에 걸쳐 1인 1개의 청약은행통장 계좌만 허용되므로 기존 청약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소유자는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에만 가입할 수 있어요.
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 주의점
주택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만약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이 징수됩니다. 소득공제 적용 과세 기간 동안 불입한 금액의 6%라는 꽤 높은 추징금이 부과되므로 주택청약종합예금 해지 계획이 있다면야 주의하도록 하자. 물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던 경우라면 해지하더라도 추징금이 없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은 과세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 기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주어진다.
따라서 과세 연도 중간에 주택을 구입하거나(무주택 요건 상실) 이사 혹은 합가 등으로 세대주가 아니게 된 경우(세대주 신분 상실)에는 주택청약예금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경정 청구
”경정 청구”란 신고 등의 오류로 세액이 과하게 계산되었을 때 즉,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이 납부했거나 받아야 할 세액보다. 적게 환급받았을 경우 그를 정정해 세액을 돌려달라고 청구출하는 절차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제 조건을모두 충족했음에도신청을 누락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과세기간 분에 대한 신고기한은 2021년 5월 말이므로이로부터 5년이 지난2026년 5월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소득세금 신고가 아닌연말정산을 했어도 경정요청 가능 기간은같습니다. 연말정산도결국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한간편한 소득세금 신고 과정 중 하나이므로연말정산으로 소득세금 정산을마쳤다. 하더라도신고기한은 똑같이 그 해 5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이번글에서는 세대주, 세대원의 뜻과 조회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했다면 빠르게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분리를 통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전입신고 여부에 에 관하여 기억이 안 나시거나 혼동이 오신다면 위에 설명해 드린 세대주 조회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관 FAQ 매번 묻는 질문
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 요건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자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소득공제 대상 X) 해당 과세 연도의 총임대출한도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해당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는 주택자금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 사례별
단 2009년 기존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에 한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주택청약저축이란
주택아파트을 분양 받기 위해 가입하는 은행 예금 상품으로 매달 예금 형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일시예치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