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총정리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총정리

재테크부동산 등기부등본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시거나 상기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중간에서 부동산 등기 연관 부분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등기는 열람과 발급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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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방문 발급

등기소 방문 발급

부동산등기부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첫번째 방법은 전국에 위치한 등기소민원실를 방문하여 발급 받는 것입니다. 발급 시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는 해당 부동산에 관련해서 등기를 뽑을때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소유자이셔서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갑구에 기재가 되어 있고 본인의 정보가 나오게 뽑고 싶은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나오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부동산 정보 입력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특정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자산에 대한 정보들을 나타내는 문서이기 때문에 등기를 발급 받아보고자 하시는 부동산의 주소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위에 검색하시는 방법은 여러가지지만, 보편적인 경우라면 간편 검색으로 해결이 가능하실겁니다 검색방법1. 간편검색 제일 편함2. 소재지번으로 찾기3. 도로명주소로 찾기4. 고유번호로 찾기5. 지도로 찾기Q 등기록상태에서 현행 폐쇄 현행폐쇄는 뭔가요? 폐쇄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전산화 이후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Q. 건물과 집합건물은 뭔가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건물은 하나의 건물이 통으로 등기된 경우 집합건물은 건물 내에 각 호별로 개별적으로 등기된 경우 주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선택하실 필요없습니다. (아래 참고)

부동산 구분 똑똑같은 경우 선택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최고법원 등기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인터넷등기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 링크의 최고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등기열람발급 메뉴에서 열람하기 기능을 선택하면 됩니다. 작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열람은 건당 700원입니다. 700원을 지불하면 1시간 동안 열람할 수 있어요.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핸드폰 등 다르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열람 방식은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검색,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여러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간편 검색 기능만으로도 거진 해결이 됩니다. 간편 검색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및 요금

무인발급기는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발급할 수 있는 서류 종류에 제한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의 발급 가능한 서류 종류 및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의 경우 CtrlF를 눌러서 검색하시면 보다.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의 경우 사용하시는 앱별로 검색방법이 다릅니다. 를 참고하셔서 검색해주시면 편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말소사항, 유효사항

다음으로는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기기록 유형은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말소사항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모든 이력이 표기됩니다. 최초의 소유권 보존 이후 부동산의 모든 기록이며 소유자 변경 이력이나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권리관계까지 기록되니 그야말로 부동산 이력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말소이력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중개사무소에서도 현재유효사항만을 출력하여 현재의 권리관계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매 등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받아 활용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인쇄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선택하신 등기부등본 인쇄가 가능합니다. 열람 혹은 발급 가능한 시간이 있으므로 인쇄를 할 때 PDF로 저장하시면 많은 시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주택 매매나 전세 계약사항을 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 방문 발급

부동산등기부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첫번째 방법은 전국에 위치한 등기소민원실를 방문하여 발급 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하는 부동산 정보 입력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특정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자산에 대한 정보들을 나타내는 문서이기 때문에 등기를 발급 받아보고자 하시는 부동산의 주소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최고법원 등기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