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 법인 입출금통장 개설서류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 법인 입출금통장 개설서류

법인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개인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지만, 법인은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합니다. 법인통장을 만들려면 우선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시청에 들려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이 더 좋습니다.

가끔 사업자등록증 복사본을 가져가실 때가 있는데요. 처음 거래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일명 법인등기부등본 전체분이 필요합니다. 발급 시 주민번호는 가능하면 생략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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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먼저 학생증이나 여권, 청소년증과 같이 신분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통장에 쓸 도장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도장이 없는 경우 서명으로 대체 가능하기도 하지만 주로 도장이 아니면 개설을 해주지 않는 지점도 많으니 이참에 도장을 하나 파시는 것도 좋아요. 신분증에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어 있어야하는데요.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엔 최근 3개월이내로 발급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록된 본인기준 주민등록 초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통장개설 서류 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미성년자 통장을 개설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좀 더 많아집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로

준비하는 서류는 3개월 이내로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제외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 주주명부도 3개월 이내로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는 법인인감증명서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위조된 서류가 아닌지를 3개월 이내에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급된 서류 하단의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출금통장 개설이나 은행의 수신업무가 아닌 여신근로를 진행할 경우 모든 서류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인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통장 개설 이후에 인터넷뱅킹을 신규로 가입한다거나 법인 체크카드를 만든다거나, 통장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해야 하는 등 법인 관련 근로를 할 때에는 늘 모든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