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2023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다른점 총정리 2023년도에는 물가도 오르고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제도가 일부 개편되어 대상자도 늘어나고 수급액도 달라졌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관련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용어는 지금은 없지만 이부분도 헷갈리실 것 같아 엄연히 다른 기초연급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은 사라졌고 대신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이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수급자격과 수급금액이 다르니 분명한 정보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노령연금 이 세가지 용어를 개별적으로 들어보셨을텐데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개별적으로 다른제도이고 기초노령연금은 없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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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은 얼마나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급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은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 재분배급여 A가 있습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월급액 중 기초연금의 성격을 지닌 급여로 개인별 연금액을 결심하는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는 데 이같이 방식의 산정식은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뺀 값으로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기준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노령연금 신청 방법은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아니면 상담 센터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하기 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홈페이지 아니면 모바일 앱, 팩스, 우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제외대상은 따로 없습니다. 수급자격을 만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돈을 긴 세월 간 납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자격만 된다면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기초연자본금 기초노령연금 제외대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써 소득액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령연금 수령액이 크다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거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교직원 연금, 우체국 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연금을 수령했다면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이나 어떠한 방식으로 납부하느냐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또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준비하려면 수급 자격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최소 가입 기간, 가입 시점, 납부 방법 등을 찾아보며 자신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납부를 시작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햇수로 120회를 반드시 납부해야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은 지속해서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1 인상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오릅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릅니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번 부터 적용됩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합니다.
올해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습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에 충족되어야 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으신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없고 가감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1
2022년도까지는 독립주택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이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했지만, 2023년부터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은 얼마나 얼마나 받을 수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급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 방법
노령연금 신청 방법은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아니면 상담 센터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