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융자) 알아보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제도 중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정보입니다. 신청 대상, 대출 종류, 절차, 신청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에는 햇살론 생계자금, 교육비 지원, 새희망홀씨, 징검다리 론,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등 여러 대출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259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요.
각 대출별 일부 조건 상이하며 연 소득 기준 대게 3,1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 기간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Contents
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는 제외 1인 자영업자는 제외 소속 아니면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 관련 이유에 의한 조치업무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합니다.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법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법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에 따른 권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대출 후에도 개인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연 소득 상승, 직장 변동, 직장 내 직위 상승, 전문자격등 획득 등여러 조건 및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면 은행에 금리인하요권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승진이나 급여가 오르거나 안정되는 직장으로 옮겼다. 해도, 부채비율 상승한다면 금리 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어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 되었기 대문에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에 정당하게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자격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경영자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윤리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결혼자금대출 준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본인의 결혼자금에 필요한 자금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으나 자녀의 결혼자금에 필요한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모양 근로 종사자, 1인 자영업자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 필요하며,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소득 증명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수모양 근로 종사자는 계약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1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위의 소득 관련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아니면 노무를 제공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경영자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대출 지원 종류
각 대출은 모두 연 1.5 금리로 제공되며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는 제외 1인 자영업자는 제외 소속 아니면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 관련 이유에 의한 조치업무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법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법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자격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경영자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윤리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