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퇴사 처리 회사(사용자) 손해 4가지(feat해고와 권고 퇴사 처리 차이)
권고사직의 정의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아니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사직 권유에 이어 근로자가 최종 승낙을 해야 권고사직 즉,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죠.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승낙 여부에 대한 결정은 오롯이 근로자의 결정과 결정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해고처분과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가끔 회사의 권고사직을 반드시 승낙을 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단순히 회사가 사직권유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택권은 오롯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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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형사처벌
가장 먼저 실업급여 청구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그에 맞는 이직사유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사유는 경영관리 관련 필요 아니면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로 하거나,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가 됩니다.
단점은 근로자가 그야말로 아니면 의 사유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청구를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엄연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써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 처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간의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실업급여 조건은 이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심각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아니면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심각한 귀책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심각한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미납부시 불이익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예시로 보입니다 1. 의료 서비스 제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이나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 가입이 없는 경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급여 감소 일부 경우 건강보험 납부를 의무화하는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차감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되어 수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벌금과 처벌 : 건강보험에 가입 의무를 부족하게 이행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분명한 설명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총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여러 소득 요소를 종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2. 과세기간 소득세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은 1년 단위로 과세기간을 설정하며, 대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산정합니다. 3. 세율 소득세는 소득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액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국세청에서 연마다 공개되며,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세금 공제 및 감면 : 소득세 부과 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거부 시 회사의 조치
물론, 현실적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를 거부한 경우 예전처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관계가 지속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보통 경영관리 관련 사정 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사직을 추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여건에서 아니면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직 권유를 하진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사직 권유를 했다는 것은 그전에 어떠한 사정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업 측 사정일 수도 있고, 근로자측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권고사직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 하였지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면 회사에서는 해당 사유에 대한 강제적인 근로관계 종료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가장 먼저 실업급여 청구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비자발적 퇴사 처리
실업급여는 크게 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간의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미납부시 불이익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