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신청방법 (교복, 학원비,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 장학금, 양식)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정보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조회되지 않는 자료집은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 연도중 입사 혹은 퇴직 근로자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주택마련 예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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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순 2월 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나 영수증 등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의 경우 발급 요청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 그 항목으로는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사회복지단체나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같이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여러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여 근로자이 최종세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으로 개인인증 후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각 항목들을 모두 조회한 뒤 한 번에 내려받기로 PDF파일 다운로드하고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인데요
단, 각자 공제되는 항목들을 잘 살펴야 하고 앞서 말했듯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 및 영수증 등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찾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요.
난임시술 혹은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 등 특이 경우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의 3 이상 되는 초과금의 15를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연봉이 5000만 원 이기 때문에 3인 150만 원 이상이 의료비로 사용되었어야 하며 부양가족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모두 갖고 와서 150만 원이 넘는다면 넘는 금액의 15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계가 200만 원이 된다면 저는 150만 원의 초과 금액 50만원의 15인 7만 5천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의료비가 140만 원인데 배우자의 연봉이 낮아 총급여의 3가 120만 원이었다면 배우자에게 몰아주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디에 몰아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IRP, 연금예금 가입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 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만 가입하면 400만 원을 함께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연말까지 추가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 시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되는데요.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 원의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 5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주거와 연관된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증명 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부금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비는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비와 구분 기재해야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은 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월 중순 2월 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나 영수증 등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조금
난임시술 혹은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 등 특이 경우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의 3 이상 되는 초과금의 15를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