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중도 해지 시, 세금 및 수수료가 발생하고, 일정 부분 해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해지가 가능했던 불이익이 있는 상품이 있어 주의사항과 해지 방법을 총 정리하였습니다. 세금과 해지 수수료를 중심으로 잘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직연금 IRP 중도 해지 시, 세금 수수료가 이루어지고 불이익에 대한 주의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도해지 세금 부담은, 고객이 자기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세액공제가 13.2%~16.5%까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해지할 경우 공제액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형 IRP 계좌에는 수수료율 계산일 전일의 적립금 평가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운용/포트폴리오관리 수수료가 개별적인 부과되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일 이후 PC 뱅킹 아니면 스마트 뱅킹 새 고객은 운용/포트폴리오관리 수수료가 면제되며, 이와 별개로 고객이 적립금을 주식주식펀드 아니면 p>
수수료율 계산식 : 대상기간 적립금 평가액 평균잔액 * 수수료율 * 경과일 수 / 365 단, 위 수수료율은 유일하게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IRP 입출금 예금잔고 개설도 다다익선(多多益善)???
중간에 IRP 입출금 예금잔고 개설도 2개 이상하면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IRP 계좌는 원리적으로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직을 하면서 퇴직 보상 1억을 IRP 입출금 예금잔고 1곳에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주택 구매나 별도의 용도로 퇴직금에서 5천만 원만 인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1억 전체를 해지 및 인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IRP 전체적 해지한 뒤 5천만원만 활용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다시 IRP 계좌를 개설해서 입금하거나 별도의 방안으로 투자해도 됩니다. 하지만, 당장 소중한 5천만 원이 아닌 1억에 관하여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불소중한 과세가 있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